1.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자신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경작하거나 임대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농촌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가입 조건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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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60세 이상 (은퇴직불형은 65~80세) |
영농경력 | 5년 이상 (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 |
농지조건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사용 중인 농지, 2년 이상 보유 |
주거요건 | 농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
권리요건 | 담보 농지에 제한물권(압류·가등기 등) 없어야 함 |
기타 | 경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예외 조건 있음 |
3. 연금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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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액형: 매월 일정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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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후박형: 처음 10년은 많이, 이후는 적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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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인출형: 총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필요 시 인출 가능
기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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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액형(5/10/15/20년 선택): 설정한 기간 동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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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형: 지급 후 공사에 농지 매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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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직불형: 직불금과 연금을 함께 지급, 농지 임대 후 매도 전제
4.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금 수령액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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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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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연령 및 배우자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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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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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는 신청자가 선택하여 평가 가능
5. 가입 시 필요한 서류 (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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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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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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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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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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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증명서류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 등)
※ 감정평가를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 제출 필요
6. 상환 및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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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중도 상환 가능 (위약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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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필지에 대한 상환 및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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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약정 취소 또는 철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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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승계를 선택한 경우 계속 수령 가능
7. 농지연금의 장점
장점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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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종신 수급 | 배우자에게 승계 시, 배우자 사망까지 연금 지급 |
농지 임대 가능 |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 경작 또는 임대 가능 |
안정성 보장 |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지급 |
상환 부담 없음 | 채무 부족 시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 없음 |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 전액 감면, 초과분도 일부 감면 |
압류 방지 | '농지연금지키미통장' 통해 압류 보호 (월 185만 원 한도) |
8.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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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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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포털(fbo.or.kr) 또는 인근 농어촌공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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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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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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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체결 및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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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금액은 최대 수령 예상액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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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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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계좌로 매월 연금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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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를 팔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담보만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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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작 또는 임대 병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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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 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에게 승계(조건 충족 시) 또는 채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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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자 요청 시, 감정평가사를 통한 가치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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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필지만 해지할 수 있나요?
➝ 채무 전액 상환 시 일부 필지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