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농업인의 노후 연금, 농지연금 제도 완전 정리

 


1.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자신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과 유사하지만,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경작하거나 임대하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농촌 고령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가입 조건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항목 상세 내용
연령 만 60세 이상 (은퇴직불형은 65~80세)
영농경력 5년 이상 (은퇴직불형은 10년 이상)
농지조건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며 실제 영농에 사용 중인 농지, 2년 이상 보유
주거요건 농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권리요건 담보 농지에 제한물권(압류·가등기 등) 없어야 함
기타 경매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 예외 조건 있음





3. 연금 지급 방식은?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종신형:

  • 종신정액형: 매월 일정 금액을 사망 시까지 지급

  • 전후후박형: 처음 10년은 많이, 이후는 적게 지급

  • 수시인출형: 총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필요 시 인출 가능

기간형:

  • 기간정액형(5/10/15/20년 선택): 설정한 기간 동안 지급

  • 경영이양형: 지급 후 공사에 농지 매도 전제

  • 은퇴직불형: 직불금과 연금을 함께 지급, 농지 임대 후 매도 전제





4. 연금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금 수령액은 아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 가입자의 연령 및 배우자 승계 여부

  • 선택한 지급 방식

  • 감정가는 신청자가 선택하여 평가 가능






5. 가입 시 필요한 서류 (간략)


  • 농지연금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농지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영농경력 증명서류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 등)

※ 감정평가를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 동의서 제출 필요





6. 상환 및 중도 해지


  • 언제든지 중도 상환 가능 (위약금 없음)

  • 일부 필지에 대한 상환 및 해지 가능

  •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는 약정 취소 또는 철회도 가능

  • 사망 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승계를 선택한 경우 계속 수령 가능







7. 농지연금의 장점


장점 설명
부부 종신 수급 배우자에게 승계 시, 배우자 사망까지 연금 지급
농지 임대 가능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 경작 또는 임대 가능
안정성 보장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지급
상환 부담 없음 채무 부족 시 상속인에게 추가 청구 없음
재산세 감면 6억 원 이하 농지 전액 감면, 초과분도 일부 감면
압류 방지 '농지연금지키미통장' 통해 압류 보호 (월 185만 원 한도)






8. 신청 방법


  1. 상담 신청

    • 농지은행 포털(fbo.or.kr) 또는 인근 농어촌공사 지사

  2. 서류 제출 및 평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선택 가능

  3. 약정 체결 및 근저당 설정

    • 설정금액은 최대 수령 예상액의 120%

  4. 연금 지급 개시

    • 지정 계좌로 매월 연금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Q&A (요약)


  • Q. 농지를 팔지 않고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담보만 설정하면 됩니다.


  • Q. 경작 또는 임대 병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Q. 사망 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에게 승계(조건 충족 시) 또는 채무 정산.


  • Q. 감정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자 요청 시, 감정평가사를 통한 가치 산정 가능.


  • Q. 일부 필지만 해지할 수 있나요?
    ➝ 채무 전액 상환 시 일부 필지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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