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유통기한 (Shel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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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조일로부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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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유통업자가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을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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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기준: 식품이 정상적인 유통·보관 조건에서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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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유통기한이 지나도 바로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경우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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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2025.12.31까지 판매 가능"
✅ 소비기한 (Use-b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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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당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최종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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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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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기준: 유통기한보다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하며, 실제 식중독 등 위해 발생 가능성까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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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를 권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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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2025.12.31까지 섭취 가능"
🔁 정리 비교
항목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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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판매 가능 기간 | 섭취 가능 기간 |
대상 | 유통업자 중심 | 소비자 중심 |
기한 이후 | 품질은 저하되지만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먹으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 있음 |
표기 방식 | "판매 가능" 날짜 | "섭취 가능" 날짜 |
도입 시기 | 기존에 주로 사용 | 2023년부터 단계적 전환 중 |
🔎 참고
식약처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 → 소비기한 중심 표시제도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안전성은 유지하면서도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