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한 첫걸음, 실업급여 제도를 이해하고 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지원금입니다. 퇴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과 기간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 근속기간, 이직 당시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은 고용노동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 방식
-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4,192원 (2025년 기준)
- 평균임금 = 월급 × 3 ÷ 90
📅 나이 계산 기준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나이는 ‘이직일 기준의 만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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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일(이직일) 기준으로 몇 세인지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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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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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4월 15일생이 2025년 4월 1일에 퇴사했다면 → 만 49세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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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생년월일이라도 퇴사일이 2025년 4월 16일이면 → 만 50세로 인정됩니다.
📆 지급일수 기준표
연령\근속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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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계약조건 불이행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Q2.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퇴사 후 7일의 대기기간과 고용센터 심사를 거친 후 수급이 시작됩니다.
Q3.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남은 일수를 추후 재수급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하나요?
A. 네. 워크넷 구직 등록, 구직활동 증빙 등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5.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