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계좌·전자금융거래 정지 관련 피해구제팀] 및 고객센터 연락처 정보

 다음은 주요 시중은행의 [사기 계좌·전자금융거래 정지 관련 피해구제팀]고객센터 연락처 정보입니다.

각 은행은 전담 부서 또는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좌 정지 해제나 사실확인 요청 시 아래 부서로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주요 은행별 피해구제센터 및 고객센터

은행명 피해구제팀 및 담당부서 전화번호 비고
국민은행 (KB) 금융사기대응센터 ☎ 1588-9999 → 0번 상담사 연결 후 피해신고 홈페이지 채팅 상담 가능
신한은행 금융사기 피해상담센터 ☎ 1577-8000 → 2번 금융사기 피해 → 0번 상담 앱 '쏠'로 정지 상태 확인 가능
우리은행 전자금융사기대응반 ☎ 1588-5000 → 0번 상담사 → 피해신고 연결 필요시 팩스 제출 요청 가능
하나은행 금융사기 대응팀 ☎ 1599-1111 → 상담사 연결 후 '사기 피해 신고' 요청
농협은행 (NH) 전자금융사기 대응센터 ☎ 1661-3000 또는 1522-3000 → 0번 상담사 지역 단위 NH지점은 관할지점 통해야 함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내 피해접수 담당팀 앱 고객센터 → '도움말' → 상담 요청 전화상담은 불가, 채팅상담만 가능
토스뱅크 고객지원팀 (피해센터 연계) 앱 내 채팅 상담 → '피해 접수 요청' 전화 상담 없음
케이뱅크 고객센터 → 금융사기 피해센터 ☎ 1522-1000 → 상담사 연결

📌 연락 및 처리 팁

  • 통화 시 **"전자금융거래 정지 해제 요청" 또는 "사기계좌 신고로 계좌 정지되었음"**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 미사용 사실, 인출하지 않았다는 점, 경찰 조사 여부 등을 설명하면 정지 해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계좌 정지 해제를 위한 “이의신청서” 또는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 만약 7일 이상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설명 없이 해제가 거부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바로 민원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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