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사기계좌로 오인된 전자금융거래 정지 건)을 반영하여,
민원서에 삽입 가능한 '사실관계 및 경위' 예시 문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위 민원서 양식의 “■ 민원 내용” 항목에 그대로 넣거나 일부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민원서에 넣을 수 있는 사실관계 및 경위 예시
저는 ○○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의 실소유자입니다.
2025년 ○월 ○일경, 제 계좌에 제가 알지 못하는 제3자의 입금이 있었으며,
저는 해당 입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전자금융거래가 차단되었고, 은행을 통해 **“사기계좌로 신고되어 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입금 내역을 확인하였고, 해당 금액에 대해 어떠한 인출·송금·사용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기 행위에도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본 계좌는 전자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추가로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이용이 정지되는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금융생활은 물론, 생계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계좌에 대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금융회사 측에서 정지 해제를 거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조정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민원서에 복사해 넣으신 후, 날짜나 은행명, 계좌번호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하시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수사기관에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였으며, 해당 자금에 대한 사용·인출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